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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2015년 이후 전기요금 과다청구 73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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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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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전의 과실로 2015년 이후 전기요금 과다청구 후 환불된 금액이 7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다청구 건수는 1만1372건이며 금액으로는 73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199건에 13억4900만원, 2016년 2374건 14억3800만원, 2017년 1972건건 14억6100만원, 2018년 1736건 10억6900만원, 2019년 2038건 16억7100만원, 올해 6월 기준 1053건 4억300만원이 과다 청구 후 고객에게 환불됐다.

전기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 건수가 40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용 3652건, 산업용 1559건, 심야전력 1008건, 농사용 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산업용 30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27억8900만원, 주택용 5억3300만원, 교육용 5억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이후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다청구 후 환불 사유 중 가장 큰 금액 5363만원이다. 이 금액은 검침원이 현장 검침 시 검침 값을 잘못 확인해 요금이 과다 계산된 것이다. 이외에도 검침값은 정확하게 확인했으나 요금 계산시스템에 검침값을 잘못 입력해 발생한 4400만원에 이어 변압기 공동이용 모고객의 요금계산 시 자고객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고 모고객에게 요금을 과다 계산해 발생한 2044만원의 사례도 있었다.

양 의원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에게 전기세로도 불릴 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한전의 과실로 인해 과다청구한 수 십억원의 전기요금을 환불해 주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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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