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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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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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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이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부처와 17개 시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추석과 한글날 연휴기간의 방역상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한 조정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11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환자 감소 추세 및 시민의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판단하고 개인방역이 자칫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간 시가 코로나19의 최고의 방역대책으로 추진해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11월 12일까지 연장·유지키로 했다.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대책과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위해 스포츠 행사는 현행 무관중 경기에서 실내는 30%로 하고, 실외 스포츠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실내 체육시설은 최근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집합제한으로 11월 12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집합제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 카페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와 불가피한 종교관련 모임‧행사는 허용하되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는 식사 등 음식물섭취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무화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고 그동안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종교계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결혼식장 뷔페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단품식사 또는 답례품으로 대체해 왔으나 고위험시설인 ‘뷔페’의 집합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 영업을 허용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우리 지역의 확진자는 최근 15일간 지역 발생이 3명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백신이 없는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대책인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도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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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