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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가상화폐 과세 803억원 법적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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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10-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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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8일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 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화폐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해 국세청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또 지난 7월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20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즉,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재부에 4회에 걸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국세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 및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청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확인 결과 기재부는 국세청 질의에 회신을 하는 대신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다"며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해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빗썸은 올해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길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패소하면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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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