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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투자금` 속인 가수 조PD…사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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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숙 작성일20-10-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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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씨   
[경북신문=박해숙기자]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권을 넘기면서 회수 가능한 투자금을 부풀려 1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본명 조중훈)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예기획사 '스타덤'의 대표였던 조씨는 지난 2015년 아이돌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A사에 넘기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위 그룹을 육성하며 선급금 명목으로 11억여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일본 공연대금인 2억70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조씨는 A사에 대금 회수 사실은 숨긴 채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다. 이 금액을 지급해주면 모두 양도하겠다. 수입이 발생하면 회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사는 조씨에게 12억원을 주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한편, 세금 공제를 위해 이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조씨는 합의와 계약서는 별도라며 추가로 9억3000여만원을 달라고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먼저 1심은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2억7000여만원은 A사가 조씨 측에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해당한다"라며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 계약은 합의에 따라 A사가 스타덤에 12억원을 지급한 이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만든 것"이라며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합의서와 별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조씨가 일본 공연 선분배금을 받지 않았다거나 선투자금에 이미 반영됐다고 착각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양수도계약서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납부를 위해 작성한 것이며, 이미 지급받은 12억원을 지급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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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