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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특판 독도예금·적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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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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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

고객에게 독도사랑의식을 고취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되는 이번 상품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한시 판매된다.

‘특판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000만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가능하다. 연 1.0% 기본금리에 총 판매한도는 7000억원이다. ‘특판 독도적금’ 또한 1년제로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1.20% 기본금리에 판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은 독도 관련 활동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명예주민증이나 독도 아카데미 수료증 제시(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 방문 한정 유효)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뱅킹·스마트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겐 0.05%p 추가금리를 제공해 특판 독도예금은 최고 연 1.30%, 특판 독도적금은 최고 연 1.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예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들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은행은 다양한 지역 문화 홍보, 사랑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고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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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