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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연구 인프라 갖춘 중소기업 겨우 1%...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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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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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인프라가 극히 부족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의 중소기업체 381만3723개 중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곳은 총 4만211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만이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체의 연구소 보유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전 1.4% 등으로 평균을 웃돈 반면 제주 0.2%, 강원 0.3%, 전남 0.4%, 대구와 경북 0.6% 등 대부분 지역이 1%를 밑돌았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65.2%(2만6236개)가 집중돼 있었으며 그 외 14개 지자체에 34.8%(1만3975개)의 연구소가 있었다. 경기와 서울은 각 29.5%, 31.2% 수준으로 나머지 14개 지자체의 합 34.8%와 유사한 수준이다.

양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과 질적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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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