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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우즈벡인 음주 오토바이 사고...동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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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9-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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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 전경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에서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씨가 무면허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다.

25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안강읍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t 화물트럭과 충돌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같은 국적의 5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3일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로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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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