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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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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숙 작성일20-09-24 11:24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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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경북신문=박해숙기자]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에 대해 실형이 최종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 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김씨와 권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해 열린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두 사람은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6월씩을 감형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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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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