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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수출기업 위한 ‘환급신청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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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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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본부세관이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이 환급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급신청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환급을 받으려면 다양한 환급신청방법과 절차 및규정을 알아야 하고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책자에는 관세환급 제도의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정의, 신청방법, 유용한 제도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아 환급을 처음 신청하려는 업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발간된 책자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에게 배포하고,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환급부서에 비치할 예정이다. 정보가 필요한 수출기업은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를 방문하면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대구세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재돼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는 "올해 성실신고지원 , 환급금 찾아주기 등 많은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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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