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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상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철회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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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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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주상의에 따르면 정부 유보소득 과세안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를 이용한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 시 다수의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 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다른 문제는 업종 및 규모별로 다양한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정 유보소득으로 단정 짓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 재화인 토지 매입을 위한 대규모 조달자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이행 자금(분양대금의 2.0% 이상) ▲민간임대주택 특별수선 충당 적립금(10년, 건축비의 1.2%) ▲주택 미분양 및 주택시장 리스크 대비 등 정상적인 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규모의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두 상의는 "기업이 유보금을 소득으로 배당할 것인지, 유보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는 과세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적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보소득세 도입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입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유보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종 및 규모별로 과세 대상을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해 시행령 제정 시 주택·건설업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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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