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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소방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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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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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소방서가 21일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동참 캠페인을 벌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2018년 8월10일 이전에 거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는 현행법 적용이 제외돼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광성 수성소방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경미한 화재가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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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