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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 확산하는데도 불구... 추경까지 편성해 500명 규모 실내행사 추진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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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9-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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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편성해 입장객 500명 수준의 실내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경주시의회에 상정된 해당 행사 예산안.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편성해 입장객 500명 수준의 실내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경주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매년 치러왔던 신라문화제와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등 지역 주요 문화예술 축제를 줄줄이 취소한 바 있다.

사실상 경주시가 유독 이 행사에만 강한 애착을 보이는 모양새인데, 시는 '이중잣대'나 '특별대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시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학술 세미나’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기 위해 각각 시 예산 3000만원, 2000만원 식 총 5000만원을 이번 3차 추경에 올렸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과반인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렇다 할 이변이 없는 한, 신라왕경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1일에 맞춰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과 세미나 열리는데, 문제는 행사 참석 인원이 500명이라는 점이다. 

중앙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운영중단)와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회·모임·행사 집합금지,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이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주시가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과 종교인들의 예배까지 금지하는 마당에 특정 행사에만 지나친 특별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반면 경주시는 이중잣대나 특별대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경주시 왕경조성과 관계자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지역의 주요 문화재 8곳의 복원사업을 법조항으로 명시한 특별법으로,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지, 이번 행사가 이중잣대나 특별대우로 추진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면서 행사 취소나 축소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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