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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에 불질러 아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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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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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법원이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동의 2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 아내와 둘째 아들을 임시숙소로 데리고 가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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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