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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감염 확산 방지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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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9-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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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담은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67번 확진자(칠곡 산양삼 설명회 참석) 발생 이후 불과 1주일 사이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내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18일 용강동 거주 50대 남성(78번)을 비롯해 문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79번), 계림중학교 2학년 학생(80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 경주시는 중·고등학생인 79번과 8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며,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화고등학교와 계림중학교 두 학교는 다음 주에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전체 교직원은 재택근무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확진자와의 접촉 우려가 있는 주변의 모든 시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다닌 건천 모량교회에 대해 17일 출석 교인 총 95명에 대한 긴급 전수검사를 실시해 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담은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주낙영 시장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시의 조치사항과 몇가지 특별 당부를 전했다. 
조치사항으로 이달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아파트 부대시설(헬스장, 목욕탕)의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0월 4일까지 휴원한다. 
또한 고위험시설과 대형음식점(300㎡ 이상), 대중교통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9일부터는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를 포함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에서 ▲대인 접촉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을 제한한다. 
아울러 오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를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일정한 거리두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50인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식사, 성경공부, 심방 등 소규모 모임은 자제를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도 전면 금지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고 나 자신과 가족의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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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