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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46억2천만원 손배소…추가소송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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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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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이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는 641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가 추산한 손해액이다. 641명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인 방문자와 n차 감염자 등이 포함된 인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이다.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과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의 행정비용을 지출했다.

국가와 건보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전경. 2020.08.21.   
시는 국가와 건보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추산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며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에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크고 엄중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시가 산출한 손해액을 모두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선례가 있는 것 아니지만 인과관계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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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