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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가능해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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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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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금지돼 포장만 가능하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휴게소를 들리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확인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 달라”며 “밀집·밀폐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난 16일 올 추석 연휴 기간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온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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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