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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서 갑자기 쓰려져 병원 이송...˝울렁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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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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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냐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픈 듯하다"면서 "그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퇴정을 지시했다.

재판 시작 50분 만에 퇴정 지시와 함께 나가려던 정 교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변호인과 경위가 부축했지만 정 교수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19를 부르기로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한 법정 내 모든 인원을 퇴정 조치했다. 쓰러진 뒤에도 미동이 없던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1시 30분께 구급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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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