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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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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9-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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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전경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을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범죄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산림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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