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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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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9-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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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서인교기자]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가 극심한 영덕·울진·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도 이번 선포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5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이번 선포는 지난달 초 집중호우 때와 동일하게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피해조사 기간을 3일로 대폭 단축했다.
 
  또 이날부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태풍 피해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읍·면·동 단위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선포 대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 복구계획 수립도 진행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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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