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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중간관리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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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9-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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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14일 과(계)장·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담당 윤수성 주무관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강연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공직자로서 현장에서 접하기 쉬운 부정청탁 사례와 법원 판례, 비위 유형 등을 공유함으로써 청렴도 향상과 부패예방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만큼 경찰서에서는 중간관리자 교육을 통해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전달 교육을 할 방침이다.

이달향 청문감사관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 경찰로서 밝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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