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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다주택자 증여 꼼수···대구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8백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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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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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800억원을 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4년(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242억원(6174건) 중 채무액은 833억원이었다. 단 4년여만에 2.48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文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18년 사이 채무액이 급증했다. 2015~2016년에는 336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447억원으로 58억원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386억원이 폭증했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요인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2019년 주택 증여건수가 4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해 토지는 2015년 1699억원에서 2018년 3309억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건물은 1270억원에서 2,5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文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우리 후손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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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