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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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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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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달성군   

대구달성군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군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달성군보건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시 보건소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올 8월말까지 상담을 통해 등록된 인원은 118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잠시 추줌됐지만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 등록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돼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등록과 군민 개개인의 편견 해소, 인식 전환을 통해 의향서 제도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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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