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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고택에 붙은 `코로나19` 현수막에 불 지른 4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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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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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부착된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홍보하는 현수막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대구 중구 소재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걸려 있던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라고 적힌 코로나19 홍보 현수막 가운데 '백신' 글자를 라이터 불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15일 오후 북구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B(39)씨와 술 마시던 중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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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