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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거짓진술·허위동선 60대 확진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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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0-09-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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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지난 2일 칠곡군 산양삼 방문판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60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항 63번 확진자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관에게 주요 동선를 고의로 숨겨 보건당국의 초기 방역에 차질을 빚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초 역학조사과정에서 지난 9일 광주광역시 445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 7일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지난 2일 칠곡군에서 열린 산양삼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 함께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확진된 포항시민 3명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시는 A씨가 역학조사과정에서 '광주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거짓 진술하고 앞선 동선을 숨겨 방역에 허점을 초래하며 보건당국의 초기 방역에 큰 혼란을 주었다며 경찰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중 사우나와 마트, 뷔페, 식당 등 시내 주요 다중집합장소를 꺼리낌없이 돌아다녀 지역 전체를 감염에 노출했다는 거센 비난도 받고 있다.
   시는 현재 역학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포항시 남구 대도동 A씨의 사무실에서 나온 64명의 명단과 78명과의 통화 내역도 확보해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포항 62·63·64·65번 확진자 4명과 접촉한 시민은 총 374명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실시해 이 중 35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2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송경창 부시장은 "A씨의 경우 자신의 방문판매사업을 위해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 사업설명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동선을 고의로 속여 결과적으로 포항시민이 대규모 감염에 노출되는 사태를 빚어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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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