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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문화예술 기관‧단체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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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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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16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의 선제 조건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담당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 공연과 전시가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담당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기본 이해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 저작권 이슈 점검을 통한 ‘저작권 개요와 기초’, 문화예술 기관에서 자주 요청되는 문제와 계약을 위한 ‘특수한 저작권 문제들과 그 해결’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날 강의를 진행하는 윤대원 강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지식재산학 석사), KAIST 대학원(공학 석사(취득예정))을 졸업했다.

예술의 전당 고객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상담관, 통영옻칠미술관 정책자문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략기획팀장 등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 저작권 관련 전문가다.

강의 후에는 지역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단체의 종사자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의에 이어 대구시 문화예술 아카이브팀이 문화예술 관련 자료 아카이빙 매뉴얼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다.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2차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자 소수만 참석할 수 있지만 ‘대구문화’ 페이스북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공공 기관‧단체의 기획 행사 결과자료를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납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기관‧단체가 생산하는 자료가 아카이브에 납본되며 학술‧연구 등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박희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저작권 문제 해결은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필수적인 선제조건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대 각 기획자들이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 더 신경 써야할 부분이기도 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공공기관 단체 종사자들의 저작권의 이해를 높여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문화예술 기관‧단체 종사자들이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의 구심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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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