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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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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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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2층상황실에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그는 “공공 기관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원 등의 방송, 영업점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뤄져 시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고 뇌리에 박혀서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 쓰GO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됐을 때 우리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 데 대해 “닷새 기간의 연휴 동안 시민들께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며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친화적 방역”이라고 했다.

끝으로 권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군, 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며 "(통합을 논의할)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시대적 추세이고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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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