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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쾌적한 환경조성·보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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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9-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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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최규진)은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9000여건, 8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9월 10일 기준으로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대기환경관련 개선사업,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부과대상 기간(1월~6월)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당월 말이나 9월 30일(수)이 추석연휴로 인해 다음 평일인 10월 5일(월)까지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건은 10월 6일부터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계속 체납되는 경우에는 11월에 독촉분 발송 후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1588-5260) 등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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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