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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대구시의원, 마약류·약물 중독자 치료 강화 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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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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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김태원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4)이 약물 중독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대구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마약 및 약물 문제에 있어서 기존 조례는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뒀으나 이제는 여기에 더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기고 있으며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검거자수가 지난해 기준 1357명이나 된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시장의 책무에 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중독자 치료에 따르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했다.

김 의원은 “마약 및 약물 중독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마약 및 약물 중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빠른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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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