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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가장 사망` 만취 가해자 처벌 하루만에 청원 31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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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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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북신문=윤상원기자] 50대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에 31만명이 동의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글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31만54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면서 "배달을 간 지 오래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에서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라,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을 했고, 알바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직접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며 "제발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이 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 인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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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