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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찬 방지법` 발의…˝카카오에도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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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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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0.09.08.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국민의힘은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전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것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이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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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