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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에 4차 추경안 의결…김영란법도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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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9-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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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층 지원 예산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이 가능한 마스크 수급 조치안도 의결됐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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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