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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주민자치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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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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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10일 현재 대구시가 개정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12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조례 개정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이어 대구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근린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1000%, 중심상업지역 1300%로 하며,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한다.

중구주민자치연합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도심 재개발과 도시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도시정비계획에 이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중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대구시 조례개정의 구실인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는 정교한 기술적 규제로 막을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은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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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