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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도로점용 허가 대상 미비점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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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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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 차양과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의원(대구 중구1·사진)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비 가래개 등 상인 공동 이용 시설은 점용료 감면 대상이다. 하지만 대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많았다.
 
  홍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입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차양, 비 가리개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가 면제된다"며 "다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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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