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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산 봉수대, 대구시 최초 봉수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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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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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법이산 해발고도 약 335m에 위치한 봉수대. 사진제공=대구 수성구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구 법이산 봉수대가 대구시 최초 봉수 문화재로 지정됐다.

봉수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변방의 군사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과거의 통신시설이자 군사시설이다.

법이산 해발고도 약 335m에 위치한 봉수유적은 조선전기에 축조돼 고종32년(1895년)까지 사용됐다.

대구에 위치한 5개 봉수 유적 중 최초로 발굴조사가 완료됐으며, 조사 결과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굴조사 결과 전체둘레 106.5m인 초대형 주(舟)형의 방호벽으로 내·외부 출입을 위한 출입시설 2개소가 확인됐으며, 기우단 관련 시설 ‘>’자형과 ‘ㅁ’자형 2개소가 조사돼 조선후기 '여지도서'(1760)와 '대구부읍지'에 ‘법이산에 봉수와 기우단이 있다’고 기록돼 있는 역사적 문헌자료와 발굴조사가 일치해 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0일자로 '대구 법이산 봉수대(시기념물 제18호)'로 대구시 최초 봉수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수성구는 지난달부터 ‘대구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해 ‘법이산 봉수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사’ 용역도 추진 중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행위 등에 대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객관적인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법이산 봉수 등의 조사는 교통·통신의 중심지인 수성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법이산 봉수대는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수성구를 대표하는 상징문화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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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