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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자영업자, 소득증명 없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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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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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의 노래방 입구에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문이 붙어있다. 양천구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관내 노래방을 비롯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양천구 제공)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최소 요건만 확인되면 빠르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장사를 시작해 작년도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이후 11일 국회에 제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추석 전까지 지급은 못하더라도 최소 대상자 선정과 통보 절차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다.

4차 추경의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총액 7조원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 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상이다.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세청 납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한다는 게 목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방법을 짜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체 100%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올해 개업을 해 작년도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여진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밖에도 통신지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외에 세제·금융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뤄졌던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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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