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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병역면제 사회복무요원 5년간 1천4백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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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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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 명단'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가운데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지난해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과 비교해 1400배 폭증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5년 당시 현역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현역 자원이 감소해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는 오히려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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