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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구의원,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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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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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이 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달서구의회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인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달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조례다.

주요 내용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지킴이 운영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대한 사항 ▲신고체계의 마련과 시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점검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점검사항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배포사항 규정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등이다

박종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불법촬영 예방장치 마련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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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