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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이선`에 차량 침수피해 속출…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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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09-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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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부산 북구 만덕동 남해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침수된 가운데 승용차가 빠져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9.07.    [경북신문=황수진기자]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덮친데 이어 11호 '노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삭이 상륙한 지난 2일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풍수해 신고는 7272건에 이른다. 하이선 역시 제주와 부산·강원 등 해안지역을 강타,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큰 비가 내릴 때는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주차를 해 둘 때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강변과 하천 주변을 피하고, 고지대에 주차해야 한다.

꼭 빗길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수막현상을 피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높이고, 가급적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 좋다.

운행 중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정도로 침수된 도로를 만났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 배기구가 물에 잠기면 시동이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침수도로에 진입하게 됐다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단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질 경우에는 정비 업체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차가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수칙은 '시동을 걸지 않는다'다. 시동을 다시 거는 순간 엔진으로 물이 빨려들어가며 심각한 엔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누전에 의한 전기장치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만약 운행 중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즉시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 탈출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체되고 물이 차오르면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차보험에 가입됐다면 침수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할 때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자동차업체의 침수차량 정비지원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직영서비스센터와 현대 블루핸즈, 기아 오토규에 수해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를 최대 50% 할인해준다. 르노삼성은 9월까지 직영·협력서비스센터에서 500만원 한도로 수해차량 수리비를 30% 할인해주며, 쌍용차 역시 10월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서 30% 수리비 할인을 제공한다.

차가 침수돼 폐차시키고 2년 이내에 새차를 사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차의 가격이 폐차한 모델의 신차보다 비쌀 경우 차액에 취득세 7%가 부과된다.

태풍이 지나간 후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침수차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사고조회'를 하면 차량번호만으로도 해당 차량이 침수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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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