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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황순자 대구시의원, 노후 주택 소음·분진 대책 의무화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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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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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황순자 의원. 사진제공=대구시의회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등으로 기존 주택의 철거시 비산먼지·소음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 김원규·황순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구 도심 곳곳에서 많은 노후 주택단지들이 아파트로 바뀌어 감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 또 주택가 곳곳에 산재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많은 빈집의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리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서 내에 소음·분진·진동 방지대책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빈집 철거시 안전조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건물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등 대구시 빈집정책의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했다

김원규·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주택 철거에 따른 소음·분진·진동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일부나마 마련했다"며 "또 빈집정비 및 활용예산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권이 강화돼 시 전반의 빈집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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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