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신설학교 업무량 가중 해소 지방 공무원 정원 조정 유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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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9-06 19:04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신설학교의 업무량 가중을 해소하고, 개교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설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유예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설학교는 개교 전 예상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개교연도 1월 1일자에 지방공무원을 배정하고, 개교 후 학급 수가 줄어들면 확정된 정원 배치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해왔다.
이로 인해 개교 초기 신설학교 구성원들이 신속한 교육환경 조성,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체제 구축 등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7월 1일자 정원 감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원 조정을 1년간 유예하고 다음 연도에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원함으로써 개교 초기 학교가 빠른 시기에 안정화 시키기로 했다.
최규태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신설 학교에 정원 조정 유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교 초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행정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학급 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그동안 신설학교는 개교 전 예상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개교연도 1월 1일자에 지방공무원을 배정하고, 개교 후 학급 수가 줄어들면 확정된 정원 배치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해왔다.
이로 인해 개교 초기 신설학교 구성원들이 신속한 교육환경 조성,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체제 구축 등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7월 1일자 정원 감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원 조정을 1년간 유예하고 다음 연도에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원함으로써 개교 초기 학교가 빠른 시기에 안정화 시키기로 했다.
최규태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신설 학교에 정원 조정 유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교 초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행정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학급 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변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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