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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콜라텍 29곳에 집합금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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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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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의 한 콜라텍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에 따라 콜라텍 특별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9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콜라텍이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고 업태 특성상 방역수칙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은 감안해 구군·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관내 콜라텍 37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은 5일부터 10일 밤12시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고위험시설 및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벌여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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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