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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927회, 1등 6명 `37억씩`...당첨금 제한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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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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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복권 제공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제9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15, 22, 38, 41,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37억142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3명으로 각 589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331명으로 15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1만844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97만9589명이다.

자동 선택 1등 배출점은 △대전 서구 복권명당 △경기 수원시 영통구 행운복권방 △경기 시흥시 노다지복권방 △경북 구미시 복권명당 등 4곳이다.

수동 선택 1등 배출점은 △대전 대덕구 행운플러스, 반자동 선택 1등 배출점은 △서울 강남구 씨유역삼에클라트로또판매점 등 2곳이다.
 
  로또복권은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이다.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됐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복권 판매 시간 등 복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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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