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추경호 의원,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9-06 14:11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성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대구달성군)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대응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에 기업의 실효성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데다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