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 보상금 규모는?... 7326일 구금일수 적용된 최대치 금액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윤성여 보상금 규모는?... 7326일 구금일수 적용된 최대치 금액

페이지 정보

황수진 작성일21-03-10 21:51

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억울한 옥살이의 장본인 윤성여씨(53)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는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윤성여씨의 보상금 지급액 규모는 25억1700여만원으로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형사보상은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혐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25억1700여만원은 윤성여씨의 구금일수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로 알려진다. 
  한편, 윤씨는 1989년 7월25일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체포일과 출소일을 적용해 추산한 구금일수는 7326일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