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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규예배 일부 허용... 새로운 방역조치 갑론을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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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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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며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경되는 방역조치에 대한 찬반양론을 제기하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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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