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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 시기는?... 형평성 논란 속 관심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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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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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허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대상 업종의 단체·협회들과 만나 영업 허용 시의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일부터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확정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6주간 문을 열지 못해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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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