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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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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0-1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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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던 윤성여(53)씨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최근 윤성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성여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며, 올해 최저시급인 8천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3천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윤성여씨가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19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17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당시 16세)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8억4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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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