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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아나운서, 징역 1년 구형...화장실 선택한 동일 혐의 개그맨 분석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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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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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검찰이 김성준 아나운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21일 검찰은 지하철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아나운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동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개그맨을 향한 이수정 교수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7일 프리랜서 모 개그맨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개그맨은 5월29일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며 수사에 나서자 그는 3일 만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은 6월 30일 모 개그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KBS 사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건을 두고 "어떤 특정한 여성이 목적, 목표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화장실 동영상이 아닌 연예인 동영상이 필요했을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연예인 동영상, 성적인 동영상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고 팔린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전적 목적이라면 n번방 못지 않게 엄벌을 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범인이 무슨 목적으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또 어디에 유포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인이 KBS 방송국을 아주 자유롭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여러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의 목적을 따져 여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어떤 웹하드나 채팅 사이트에 올려 유포를 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고 이를 수요하는 현상에 대해 "신체 부위가 성적인 부분들이고 탈의하는 화장실 영상이라는 것을 유머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상한 동영상, 엽기적 동영상들을 서로 거래하는 것들은 이번에 확실히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김성준 아나운서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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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