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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죄 대가 전부 치르겠다˝...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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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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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유정이 2019년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유정 측은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후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리 써온 5~6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기도 했다.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자기 아들에게는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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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